이어도에 대한 국제법적인 고찰
새로운 국제해양질서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규제대상이 대두되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인공도(人工島)를 포함한 해양구조물의 설치와 사용에 관한 것이었다.
국토가 좁은 반면 다양한 특성을 지닌 광대한 해양을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안해에서의 경제활동영역 확장은 물론 근해에서의 과학적인 해양공간자원 활용 측면에서 인공도 및 구조물을 통한 해양활동이 기대된다.
이어도는 제주도 남쪽 마라도로부터 서남쪽으로 80마일(149km), 중국의 서산다오(山島, Sheshandao)로부터 동쪽으로 155마일(287km) 그리고 일본의 도리시마(鳥島, Torishima)로부터 서쪽으로 149마일(276km)의 거리에 있다. 이어도가 위치한 해역은 1952년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을 선언한 평화선 선포수역 내에 있어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에 속했었다. 또 1970년에 제정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상의 해저광구 중 제4 광구에 위치한 우리나라 대륙붕의 일부이기도 하다. 향후 중간선 원칙에 따라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하게 되는 경우에 이어도 해역은 우리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경제적 목적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해상도시, 해상공항 등의 모든 목적의 인공도와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관리와 경제적 개발 그리고 그 법의 경제적 목적을 위한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에 대하여 연안국이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대륙붕의 상부수역이 공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연안국의 해양구조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대륙붕의 탐사와 그 천연자원의 개발의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있어서 해양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연안국은 타국의 권리를 고려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를 부담하며, 해양구조물의 설치를 공표하고, 그 존재에 대한 항구적 경고 수단을 유지하여야 하며, 폐기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는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어도 자체는 고조시에는 물론 저조시에도 수면위로 돌출하지 않는 수중암초로서 그 존재를 이유로 어느 나라든지 어떠한 영토의 주장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어도에 인공도 또는 해양구조물을 설치하더라도 영토로는 인정될 수 없으며, 그 존재로서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만 해양구조물의 외연으로부터 500미터까지를 안전수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출처] 이어도에 대한 국제법적인 고찰|작성자 Study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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